검찰, 임은정 고발한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사건 '무혐의' 종결

      2020.09.02 20:39   수정 : 2020.09.02 20: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부사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임 부장검사가 고발장을 제출한지 약 1년4개월 만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 조기룡 당시 대검 감찰1과장(현 대구고검 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은 검찰이 아닌 서울지방경창청에 제출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제대로된 진상조사 없이 사표가 처리된 것이 수뇌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의호기 제기된 부산지검을 상대로 총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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