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슈퍼甲' 논란에 김현미 "4년 세 낀 매매"
2020.09.11 17:10
수정 : 2020.09.11 17:10기사원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에 대해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실거주 목적이라도 등기가 안되면 잔금 치르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계약 단계에서 실거주 의사를 밝혔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 세입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입주가 막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30대 맞벌이 부부가 10월 전세가 만기돼 전세금을 빼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를 소개했다. 주택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수 없다고 통보해 정작 주인이 갈 곳이 없어졌다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도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경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2년)을 보장하고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 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갭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는 4년까지 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