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동의의결, 빠르게 변화하는 ICT 사건에 바람직"

      2020.09.18 14:00   수정 : 2020.09.18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동의의결 제도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공정위는 조 위원장이 한국경쟁법학회가 공동으로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현재의 시장상황에 맞는 적시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사건은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해 우리 경제에 혁신이 꽃피도록 하는 정원사로서 디지털 공정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며 "동의의결 제도는 정원사의 '꽃삽'으로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다"고 말했다.

이날 1세션에서는 '동의의결 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와 남수진 한국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2세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법무법인 이제의 권국현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민호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관련 정책집행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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