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만취 오토바이 운전, 지주대 들이받아 동승자 사망
2020.09.23 13:13
수정 : 2020.09.23 13:37기사원문
이 사고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20대 A씨가 숨지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B씨가 다쳤다.
사고 당시 B씨는 운전면허 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으며, 특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