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완화로 농축산 선물 50% 증가"

      2020.09.28 18:11   수정 : 2020.09.28 18:11기사원문
"올해같이 농민들 어려웠던 적이 없다.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에 (청탁금지법이) 전격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외식업도 활성화가 안되는 어려움이 있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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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추석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등의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데 대해 "작년보다 50% 정도 늘었다. 가액으로 보면 홍삼이 가장 많이 나가고 축산물은 20만원 이상도 많이 나가 20만원 이상 제품의 증가율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추석을 맞아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원에서 다음 달 4일까지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달 5일부터 24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개 주요 유통업체의 추석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은 작년보다 48% 늘었으며 축산(39%), 과일(48%), 가공식품(홍삼 등 64%) 등이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만 김 장관은 한시적 상향 대신 선물가액 상향을 법제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며 "10월 4일까지이니까 결과를 보고 평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청탁금지법 상향 조치가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을 꼽은 김 장관은 "러시아, 중국, 필리핀, 대만 등 에서 (AI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며 "2018년 3월 이후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AI전략으로 추진해왔던 사항을 디테일하게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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