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9가지 조건 충족하면 가능

      2020.10.01 12:43   수정 : 2020.10.01 12: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다. 단 까다로운 요구 조건들을 붙여 대규모 집회를 경계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집회 물품 역시 비대면 방식으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달해야 하고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도 할 수 없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없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집회는 오후 4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해산해야 한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새한국 측이 이 같은 조건들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건에 포함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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