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때처럼 공익 개인정보 접근 여전…"2단계 인증 적용할 것"

      2020.10.21 15:58   수정 : 2020.10.21 15:58기사원문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이 21일 'n번방' '박사방' 사건에서 문제 제기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들의 개인정보 접근에 대해 2단계 인증 방식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정보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공무원의 아이디를 공유해 공익 근무요원들이 개인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모씨(26)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렇게 획득한 개인정보 중 10여명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제공했다.

신 의원은 "공무원 아이디를 이용해 업무시간에 로그인해서 모니터링에도 걸리지 않는다"며 "심지어 사회보장정보원 아이디 권한을 담당하는 공무원 직원은 작년에 직원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이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신 의원은 "5년간 공익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4건인데 모두 자체 고발은 없고 사건이 일어나 조사를 하다보니 발견한 건"이라며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임 원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근했는데,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두 단계 시스템을 시범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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