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MB 유죄 확정에 "검찰개혁 필요 증명하는 사건"
2020.10.29 20:21
수정 : 2020.10.29 20:21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대법원이 29일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BBK에 거액을 투자했던 다스의 원래 주인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 것이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은 2007년 12월 대선 직전에 BBK와 다스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볼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이전 대통령 당선 직후 출범한 정호영 특별검사팀도 같은 결론을 냈다.
정 총리는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정의로워진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