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시 위치정보법 위반' 양정철 무혐의

      2020.11.10 14:36   수정 : 2020.11.10 14:40기사원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위치정보 자료를 활용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위치정보를 가공한 통계자료 등을 총선 유세전략에 활용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지난 4월 고발당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양 전 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양 전 원장이 활용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도 같은 달 양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고발인은 수사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서울고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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