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는'親노동법'.. 기업하기 힘든 나라

      2020.11.12 17:40   수정 : 2020.11.12 21:38기사원문



재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당정의 강도 높은 친노동법 쓰나미에 휘청이고 있다. 경영활동 위축과 지배구조를 위협하는 공정경제3법이 반기업법으로 둔갑한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에 맞춘 친노동 법안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관련법안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 등 정부의 친노동 드라이브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경영 현실을 감안한 재계의 절충안이 묵살되면서 기업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12일 국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두고 '친노조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재계는 이로 인한 경영권 악화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을 통한 노조 범위와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재계는 지나친 경영권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등의 보완입법을 요구했지만 여권은 '마이웨이 친노동 행보'를 내달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청년절망 3법,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통해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회가 이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고 친노동 법안을 쏟아내는 국회를 향해 반발했다. 전경련이 우려하는 친노동법안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정부 노조법 개정안 외에 △한달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법안(현행은 1년 이상) △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도 친노동법 도마에 올랐다. 이 법안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정부 책임자에 대해 징역형을 가하고 기업 대표에 대한 안전교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전사고 사전예방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칫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날 내놓은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도 재계의 불안을 낳고 있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 논란이 가시기 전에 친노동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점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3법의 경우 '과도한 규제'를 우려한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벌써부터 일부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TF'를 중심으로 논의를 마치고 일부 수정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 3법'으로 규정하고 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송주용 김서원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