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종부세 고지...대상 서울가구 38% 늘었다

      2020.11.23 17:07   수정 : 2020.11.23 17: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됐다.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이 인상된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85→90%)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로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됐다. 또, 서울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만가구로 지난해 20만3174만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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