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음란물 브랜드화? 내가 한 말 아냐"…증언번복
2020.11.24 12:32
수정 : 2020.11.24 12:32기사원문
조주빈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주빈은 공범 한모(27)씨 재판에서 "성착취 영상을 일종의 브랜드화하려 했었다"고 증언했었다. 하지만 이날 조주빈은 이같은 증언을 번복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조주빈은 "말하고 싶은게 있는데, 새끼손가락 피게 한 건 제가 만든 촬영물이란 걸 알리는 거였지만, 브랜드화하려고 기획한 게 아니다"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앞으로 '새끼손가락 브랜드화하자' 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증인신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검사도 경악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갔던데, 검찰이 제시한 걸 갖고 제가 얘기한 걸로 돼 억울하다"며 "분명 수사기관이 제시한 개념인데 제가 창조한 거로 돼서 동의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조주빈은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펴 인증하게 하거나 '박사님, 저는 노예입니다'는 말을 하게 한 것에 대해 성착취 대화방 시초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의 영상보다 더 자극적이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주빈은 "제가 '갓갓'이라는 별개의 촬영물을 접한 상태였고, 뒤늦게 나타난 저로서는 어떻게 관심받을까 고민했다"며 "돈을 수취하려면 더 자극적인 사람으로 비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촬영물이 내가 더 엄청난 게 있다고 인식시키고 싶어 그런 것"이라며 "'갓갓'의 영상물이 유명한 상황에서 이거보다 자극적으로 비쳐야 하지 않을까 고민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또 강훈은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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