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벼랑끝 공방'… 법원 결론 못냈다

      2020.11.30 18:29   수정 : 2020.11.30 19:52기사원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월 30일 법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총장 직무정지의 적법성과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재판 결과는 수개월간 이어진 양측 간 분쟁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정 공방에 이어 12월 1일, 2일 각각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양측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10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직무배제 명령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낸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이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직무정지 효력을 멈추게 된다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기각될 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 효력이 유지된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조미연 부장판사는 앞서 '직원갑질'을 이유로 직위해제된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원이 "공정위가 내부 비리를 적발하자 갑질이라며 허위 신고를 조작했다"며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진 이날도 검사들의 반발은 이어졌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나서 추 장관에게 직무배제 조치 철회를 호소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사들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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