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2000억 판매 前대신증권 센터장 '징역2년'

      2020.12.02 10:34   수정 : 2020.12.02 14: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2000억원 어치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준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장 전 센터장은 단일 창구 중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거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해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은 수천억대 불완전 판매 혐의가 받아들여졌음에도 징역 2년만 선고한 법원 판단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수차례 항의집회를 연 대신증권 피해자 A씨는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데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징역 2년이라니 믿기지 않는다"며 "한국에 법이 살아있긴 한 거냐"고 격앙된 심경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 전 센터장에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과 함께 라임 펀드를 판매하며 수익률과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거짓 설명자료로 라임 17개 펀드 1965억원 어치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장 전 센터장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혐의를 줄곳 부인해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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