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길 트인 금융사, 맞춤형 상품·서비스로 진화
2021.01.04 16:58
수정 : 2021.01.04 16:58기사원문
올해 2월부터 본격 시작할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기타 금융서비스와 연계해 바꿀 일상의 모습이다. 고객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면 기업은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기존 금융사는 이 같은 변화를 양날의 검으로 바라보고 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는 고객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지만, 기존에 본인들만 소유했던 고객의 결제, 카드 정보를 핀테크 등과도 공유하게 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픈뱅킹·마이페이먼트와 시너지 주목
마이데이터는 은행 대출정보, 카드 결제내역, 보험금 납부 내역 등 여러 회사에 흩어진 고객 정보를 한곳에 모아 가공해 활용하는 신(新)산업이다. 개인정보를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보호를 강화하되 여러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이를 신용·자산관리 등 부문에 내주면 기업은 금융사와 핀테크사 등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지난해 8월 시행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업이 고객의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마이데이터의 특징 중 하나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가명처리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 예를 들어 A라는 인물의 개인정보 가운데 출생연도, 보험가입건수, 성별만 갖고는 A라는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다. 기업은 이 같은 가명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쓸 수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와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 마이데이터를 결합하면 고객이 보험사 상품을 가입할 때도 하나의 앱에서 가입과 자금이체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9년 말 시중은행과 핀테크부터 시작해 최근 2금융권까지 확대시행 중인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에서 고객이 보유한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는 결제자금 없이도 거래정보만으로 결제를 가능케 한다.
■금융사·핀테크, 서비스 개발 '총력'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시중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21곳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승인했다. 본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예비허가를 받은 회사들은 마이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핵심은 고객 정보를 활용해 얼마나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다.
BC카드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고객별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통합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개발하고 있다. 고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상품들을 큐레이션하겠다는 전략이다. 신한카드의 경우 앞서 자사앱 신한페이판을 통해 고객 소비현황, 입출금현황, 자산현황 등을 분석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마이데이터를 통해 소액투자자문서비스 등을 추가로 시작할 예정이다. 또 고객의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돕는 서비스 개발에도 착수 중이다. 프로파일링 대응권이란 고객이 자신의 신용등급이나 대출금리 등을 책정한 정보 분석에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핀테크사의 경우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NHN페이코의 경우 마이데이터를 통해 2030세대의 생애주기에 맞춰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는 단순 자산관리를 넘어 고객의 삶 전체를 관리하는 목표를 세웠다. 보험, 자동차, 부동산, 연말정산 등 다양한 영역을 연계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