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범죄 논란 일베 경기도 공무원' 관련 조사 마무리
2021.01.13 14:40
수정 : 2021.01.13 14:54기사원문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성희롱,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올린 사람이 경기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 적격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날까지 대면 조사 등 사실관계 조사를 완료했다.
도는 당초 14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1월말 경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인사위원회에는 대상자가 출석해 소명할 기회가 있으며, 출석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논란과 관련한 업무보고 자료와 함께 '성범죄 의심되는 일베가 경기도 공무원이라니...'라는 글을 올려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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