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인물 도주 도왔다" 검찰 '징역 2년' 구형

      2021.01.15 11:37   수정 : 2021.01.15 11: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핵심인물을 도주시킨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한 구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11월께 이종필 전 라임 부회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을 부산까지 데려다주는 등 범인 도피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 측은 "당시 라임사태가 무엇인지 모르다가 뒤에 사태에 관련해 알게 됐다"며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와주면서 취한 이익은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10일 오전에 열린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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