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가능
2021.01.28 17:50
수정 : 2021.01.28 17:50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에선 신혼부부 특공에 연봉 1억656만원을 받는 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청약 제도는 내달 2일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일반공급 물량에서는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은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일반공급 물량을 늘렸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