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몽둥이로 아파트경비원 폭행 입주민에 사전영장 신청
2021.02.24 10:06
수정 : 2021.02.24 10:06기사원문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민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두른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도망친 B씨를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와 몽둥이를 휘둘렀고 결국 B씨의 어깨와 머리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도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경찰 신고가 각각 2건과 1건 접수된 바 있으나, 당시 경비원들이 선처 의사를 밝혀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됐다.
이번 사건은 몽둥이를 사용한 데 따른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