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도 꿈틀, 국내 상장기준 다시 훑어보길

      2021.03.23 18:00   수정 : 2021.03.23 18:00기사원문
한국 여가플랫폼 1위 기업 야놀자가 코스피와 해외 증시에 이중상장을 검토 중이다. 이중상장(dual listing)은 한 종목의 주식을 두 곳 이상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다. 단독상장일 때보다 주식거래가 많아져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코스피에는 올 연말까지 상장할 계획이다. 다만 해외증시의 경우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싱가포르 등 여러 곳이 검토 대상이다.

야놀자가 해외증시로 가려는 것은 쿠팡 효과가 크다.
한국 유니콘 1호 쿠팡은 지난 11일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야놀자도 쿠팡처럼 한국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다. 한국 여가플랫폼 가운데 단연 독보적이다.

혁신플랫폼이 해외로 나가려는 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거다.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도 조달할 수 있다. 만일 야놀자가 뉴욕증시에 상장되면 기업가치는 최소 4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야놀자의 해외증시 입성에 유리한 조건이다.

야놀자는 코로나19 직격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약 3000억원 매출을 올리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매달 이용자만 300만명에 이른다. 세계 최대 숙박공유 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는 기업공개(IPO) 이전 몸값이 40조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나스닥 상장 이후 기업가치가 130조원대로 3배 이상 껑충 뛰었다.

쿠팡 이후 새벽배송을 처음 시도한 마켓컬리에 이어 여러 국내 스타트업도 잇따라 해외 IPO를 적극 추진 중이다. 혁신기업이 해외증시로 가는 것을 눈 흘길 일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벤처·스타트업이 경영권 걱정 없이 마음껏 기술개발과 경영에 집중하도록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코스닥에 이어 코스피에도 도입한 '테슬라 요건'의 시장적합성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다.
근본적으로 한국판 아마존·구글 탄생을 바란다면 기업을 옥죄는 거미줄 규제부터 없애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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