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료 유출' 무죄받은 직원 해고… 법원 "정당"
2021.04.06 17:51
수정 : 2021.04.06 17:51기사원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전 현대모비스 차장급 직원 A씨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약 9개월 동안 B사에 현대모비스의 설비투자 계획문서 등을 보냈다.
검찰은 2017년 10월 샤시선행개발품질팀 차장이었던 A씨를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현대모비스 징계위원회는 A씨의 '업무자료 외부 유출' 행위가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같은 해 11월 A씨에 대해 징계위원 만장일치로 '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2019년 소송을 냈다.
A씨는 "당시 소속부서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의결하지 않았고 30일 안에 회부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겨 위법하다"며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아 해고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A씨가 B사에 자료를 보낸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검찰이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 모두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입찰절차에 관한 자료를 보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대외비였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유출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자신의 유출행위에 대해 무죄판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관리자의 승인없이 유출한 행위는 회사 보안규정에 위반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해고 사유가 검사의 기소결정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