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김치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관리한다

      2021.04.15 15:28   수정 : 2021.04.15 15: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김치의 제조·통관·유통 단계별로 3중 안전관리 강화와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치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이다.



우선 식약처는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 추진 등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올해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개소부터 우선순위로 현지 실사하고, 오는 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2021년 3월 기준 총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식약처는 수입김치 해썹(HACCP) 적용을 적극 추진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부적합 수입김치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위해물질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검사명령제를 부적합 다 빈도 제조업체가 제조한 김치 수입업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영업자가 스스로 안전한 제품만 수입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수입김치와 그 원재료(다진마늘, 젓갈류, 고추가루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소비자(위생감시원)가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업체(1000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 창(Window)'을 통해 수입김치 제조업소,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수입식품정보마루 첫 화면의 '수입김치 빠른조회' 원클릭 버튼, '수입식품 검색렌즈(모바일)'등 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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