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강남 유흥주점서 54명 무더기 적발…경찰관 폭행도

      2021.05.05 11:45   수정 : 2021.05.05 11:45기사원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후 9시50분쯤 서초구 건물의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영업하던 업주와 직원, 손님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당일 오후 9시40분께 업소 주변에 잠복했다가 소방당국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자 현장을 덮쳤다.

당시 13개 객실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 등 53명의 인적사항이 파악됐으며 서초구청이 과태료 처분예정 통지를 한 후 해산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1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주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이미 수차례 적발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했다.
1일 밤에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10명과 업주가 단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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