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위생법 위반 53곳 적발
2021.05.07 09:28
수정 : 2021.05.07 09: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총 232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3곳(2.3%)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7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개소) △영업시설 무단 철거(6개소)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4개소) △위생관리 미흡(4개소) 등이다.
한편,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포장 3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용기·포장은 모두 적합했다. 족발·보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제품은 즉시 폐기조치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