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미얀마 근로자에 하나銀,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2021.05.13 18:21
수정 : 2021.05.13 18:21기사원문
이번 미얀마 해외송금수수료 면제는 최근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7월 31일 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