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땀 안흘린 사람들 주거잉"..농지법 위반 의혹 정면반박

      2021.06.14 18:15   수정 : 2021.06.14 18: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인 "한마디해. 제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영훈 의원 "땀이 졸졸 흐르면서잉. 땀 안흘린 사람들 주거잉. 오늘"
부인 "일 제일 안한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한척 해"(서로 웃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제기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연일 적극 반박에 나섰다.

오 의원은 14일 자신의 유튜브에 지난 2013년 제주 한라봉 밭에서 농사했던 동영상을 올리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정면반박했다.

오 의원은 가족들이 밭일을 하던 동영상까지 올리면서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땅은 선대 때부터 물려오는 땅"이라며 "이 땅에서 저와 아내는 2001년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경작을 하는 당시 주 소득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달라"며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된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면서, 오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항변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실제 저는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며 지난 9일 국수본을 방문해 20여년 간의 영농활동을 증명할 △농지원부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가입서 △연도별 배당 내역 △임대차 계약서 △농업 활동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한 바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은 농지 소유가 가능하고, 공직 취임 등의 이유로 농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오 의원은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했고, 국회의원 당선 후 농업 활동과 병행이 어려워져 임시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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