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간부, 입국 과정서 격리지침 위반 불구속 입건
2021.07.07 14:33
수정 : 2022.02.28 11: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 직원이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임시생활시설 격리 지침을 위반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재부 소속 간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말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뒤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생활시설 격리지침을 위반하고 자택에서 자가격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방역당국은 재외공간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PCR 검사 확인서만 인정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검역소는 공항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올해 5월 초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국하기 전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PCR 음성 판정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검역소를 고의로 속이려 한 정황은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후보도] <기재부 간부, 입국 과정서 격리지침 위반 불구속 입건> 관련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21년 7월 7일자 <기재부 간부, 입국 과정서 격리지침 위반 불구속 입건> 제하의 기사등에서 국립 인천공항검역소가 필리핀 소재 국제기구에 파견 중인 기재부 소속 간부 직원 A씨가 검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2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시설격리처분은 행정절차법과 신뢰보호원칙을 모두 위반한 위법한 조치로 판단하고 질병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질병관리청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에게 시설 격리가 아닌 자택 격리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방지라는 공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경찰청은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2021년 9월 9일 대전지방 검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A씨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시설격리'가 아닌 '자택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