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자금세탁 위험, 은행이 판단해야"

      2021.07.08 14:16   수정 : 2021.07.08 14: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24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금융위 신고 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정부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고 재차 못박았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책임을 실명계좌 발급 주체인 은행에 넘기는 것이어서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은행이 굳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책임까지 떠안으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정부가 AML평가해야"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은주 팀장은 지난 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 포럼에서 "특금법 5조 금융회사의 조치에 따라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FIU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AML 평가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뒤 부터 이뤄진다는게 FIU의 설명이다.

이날 정책 포럼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 도현수 대표는 "증권사도 은행의 계좌를 쓰는데 증권사가 AML을 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은행이 혼내주겠다거나 하지 않는다"며 "증권사는 직접 AML 의무가 있고, 이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검사하는 구조인데, 가상자산 거래소의 AML도 정부가 직접 검사하는 것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FIU 전은주 팀장은 "증권사와 은행은 이미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설립 기준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며 "실명법에 따라 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있는 이들 금융기관들과 달리 가상자산은 제도화되는 초기 단계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금융사와 가상자산 사업자를 동일선상에서 보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FIU가 실명계좌 발급 지침 마련했어야" 지적도

이날 업계는 FIU가 직접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세부 지침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세부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책임을 은행에 미뤄놨다는 것이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한영 회장은 "지난해 3월 개정 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1년 4개월이 흘렀고 그동안 FIU는 실명계좌 발급 지침 등 세부 규칙들을 마련하지 않고 깜깜이 상태로 방치했다"며 "이는 FIU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 임요송 회장은 "은행연합회가 만들어 시중은행에 배포한 AML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험평가에만 100개 이상의 항목이 있는데, 평가 항목이 명확히 공개돼지 않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사전에 평가기준을 파악해 준비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은행연합회 박창옥 본부장은 "신고 데드라인까지 신고를 못한 거래소들의 운영이 제한될 경우 거래소와 더불어 은행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FIU는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내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점 논란에 대해 "독과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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