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남경읍 1심 징역 17년...法 "조주빈 모방해 독자적 범행"

      2021.07.08 11:02   수정 : 2021.07.08 11: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선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경읍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범죄수익을 받지도 못했고 조직화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사방은 조주빈이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사실과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특정하면서 지시를 따르는 등 명칭이 변경돼도 조직의 정체성이 유지돼 왔다”며 “박사방 조직은 범죄 목적 집단에 해당되고, 피고인 스스로 이 박사방 조직이 범죄집단임을 인식하며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주빈과 공모해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을 모의했다는 혐의 등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으로 나아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사방의) 다른 구성원들보다 죄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려고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가벼이 형을 선고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 수발 업체를 통해 나체 사진을 (구치소 내로) 반입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에는 구치소에 성인영상(AV) 배우의 나체사진을 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남경읍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주요 역할을 맡았고, 성인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