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 광복절 가석방

      2021.07.22 05:01   수정 : 2021.07.22 07: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한 상황이라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이 된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예비심사 대상 포함 여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들 가운데 최종 가석방 대상자가 선정된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온도차가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휘가 있는 것이다"면서 "특정인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이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이전에 약 1년간 구속된 기간을 제외하면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로, 7월이 지나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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