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블록체인 산업법 발의…정부-지자체 역할 강조

      2021.08.02 14:42   수정 : 2021.08.02 14: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인 블록체인 산업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2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암호학을 전공한 이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정안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 양성 △연구 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시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진흥단지 조성, 블록체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세제 지원 등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창업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영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협의체와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대비 기술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사이버 세상의 문이 열리고 있는만큼 블록체인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새로운 땅에 늘 새로운 기회가 많듯 대한민국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은 상임위에서 먼저 심사되고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 최종 법 제정 여부를 가린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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