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후 첫 재판 출석..'삼성물산 부당합병' 공판

      2021.08.19 09:55   수정 : 2021.08.19 09: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전부터 진행중이던 '삼성물산 부당합병'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42분께 '삼성물산 부당합병'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나왔다. 이 부회장은 검은색 에쿠스를 타고 법원 앞에서 내렸다.

감색 양복을 입은 이 부회장은 수행진 2~3명과 함께 법원 서쪽 출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갔다. 별다른 소감이나 코멘트를 하지는 않았다.

이 부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올 1월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이달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다음달 7일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관련한 첫 재판도 앞두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김동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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