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특구’ 제주, 9월부터 드론 상용화 서비스 나서

      2021.08.25 11:13   수정 : 2021.08.25 11:14기사원문

■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연구용역도 추진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는 9월부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착수보고회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 24일 안전·보안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는 안전·보안교육을 시작으로 제주 드론특구 내 주의사항 안내, 안전·보안계획 발표·검토, 결의서 낭독·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안전요원 배치를 포함해 안전비행을 위한 필수 요소, 드론 비행 전·중·후 안전점검, 사고관리 등 드론 관련 필수교육도 실시됐다.

도는 드론특구 사업 내에서 규제 없이 드론 비행이 진행되는 만큼, 드론 기체별 안전을 위한 충분한 테스트와 기술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드론통합관제센터를 통해 비행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영상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기간은 2년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 감항 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5개월 이상의 실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도는 이 기간동안 해양 등 1384㎢(제주도 면적 1850㎢) 상공에서 드론 상용화 모델 확보를 위한 11개 사업 모델을 본격 실증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태양광 드론을 활용해 제주 해안선 상공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해양 부유물 처리· 공유수면 관리 등 해양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드론 운영 통합플랫폼 구축함으로써, 드론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사건·사고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스마트 드론을 이용해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드론 기반 안심서비스도 구현한다.
또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주유소 거점 도서산간지역 드론 물류배송을 계속 추진한다.

도는 특히 드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신규 사업 모델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제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운영 방안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안전·보안사고 없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을 완료해 제주가 드론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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