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돌입’

      2021.08.31 09:31   수정 : 2021.08.31 09: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오는 9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을 ‘하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설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활동에 나선다.


특별영치반은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를 돌며,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책임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필 차량 및 과태료(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31일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체납처분을 집중 추진해 과태로 체납차량은 운행제한 등 각종 생활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시민은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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