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짝 엎드린 카카오, 골목상권 사업 철수

      2021.09.14 18:25   수정 : 2021.09.14 18:25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업체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공정위의 칼날은 구글뿐 아니라 국내 정보기술(IT) 공룡 기업 네이버·카카오를 겨누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카카오는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와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3000억원 조성을 골자로 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전격 발표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공정위는 14일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탑재를 강요하고 경쟁 OS 탑재를 방해한 혐의로 구글에게 과징금 2074억원의 철퇴를 내렸다. 시정조치 대상은 미국 구글엘엘씨(LLC)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이다.

구글은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개발한 OS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AFA 계약에 다르면 기기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변형 OS인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도록 했다.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 포크용 앱 개발 도구 배포도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 자체를 차단했다. 만약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기기제조사는 다른 기기 분야에서 포크 기기를 단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에 위반되어 플레이스토어 및 사전접근권을 박탈한다. 이런 계약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 워치·TV 등을 만들 때에도 적용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이미 지난해 10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최상단으로 올린 네이버에 대해 27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네이버·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정조준하면서 조사를 벌이는 등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선제적으로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다.

IT 혁신과 이용자들의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골목상권 논란 사업 등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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