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공공 재건축에 용적률 상향'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의결
2021.09.16 19:33
수정 : 2021.09.17 02:57기사원문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60건이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건축물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별법에서 용적률 완화 규정을 달리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분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하까지 허용하는 등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드론 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항공안전법'이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