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송 667만건 접수... 민사 상고심 18%나 증가
2021.09.26 09:00
수정 : 2021.09.26 09:00기사원문
2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년 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이다. 전년 대비 0.68% 증가한 수치다. 소송사건 중 민사사건은 482만9616건으로, 전체 72.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형사사건 151만6109건(22.7%), 가사사건 17만1671건(2.6%) 순이다.
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민사사건은 101만2837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1.98%(2만451건) 감소했다. 반면 형사사건은 35만2843건이 접수돼 작년보다 2.82%(9693건)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사사건은 소폭 감소 추세를, 형사사건은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급별 사건 접수 민사 1심 사건이 92만64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94만9603건에서 2.44% 줄어든 수치다. 민사 항소심 접수 건수도 소폭 감소했다. 6만4994건이 접수됐는데, 전년(6만5568건)대비 0.88% 줄었다. 반면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1435건으로, 지난해 1만8117건에서 무려 18.31%나 증가한 것이다.
형사 1심 접수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증가 추세다. 지난해 26만154건이 접수됐다. 전년대비 5.3% 늘어났다. 형사 항소심 접수건수는 7만1669건으로 전년대비 2.93% 감소했으며,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746건으로 전년대비 4.8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사건 중 1심 이혼사건의 접수 건수는 3만3277건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5.54% 감소한 수치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전년대비 5.51% 증가한 3만8590건을 기록했다. 특히 2만5579명(처리사건의 66.8%)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이들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8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소송도 다. 지난해 접수된 1심 특허소송 건수는 674건이었는데, 이 소송 모두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2만2508건 접수된 1심 행정소송도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의 경우 전체 중 91.2%, 가사의 경우 84.4%가 전자소송으로 이뤄졌다.
한편 대법원은 사법연감을 통해 사법부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의 주요 통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8차례 회의를 통해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고법 부장 전용차량 배정 변경 △점자·전자파일 제공 △법관 장기 근무제도 시행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법원 지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사법연감은 법원전자도서관이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PDF 등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