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29곳 신고..실명계좌 '+α'는 끝내 없었다
2021.09.25 13:54
수정 : 2021.09.25 13: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사 신고에 42개 사업자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사업자 신고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43개사 중 42개 사업자가 신고서 제출을 마무리했다.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29곳은 모두 신고 절차를 마쳤다.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코인빗 등 25개 업체다. 이들은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된다.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등은 신고 마지막날인 24일까지 원화입금 중단조치를 하지 않는 등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지만 결국 ISMS만으로 신고를 하게 됐다.
전자지갑 서비스 업자나 커스터디(수탁) 업자 등은 ISMS 인증을 받은 14개사 중 13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지갑서비스업체는 △겜퍼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메이드트리 △베이직리서치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등이며 커스터디 업체는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카르도가 신고를 마쳤다.
금융위는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