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 12월말까지 연장
2021.10.01 10:04
수정 : 2021.10.01 10:04기사원문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현행 법·제도로는 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복지제도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 9월까지 선정기준을 대폭 낮춰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했고 올해는 약 1800가구 3500여명이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를 이용해 위급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증가하는 위기 속에서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어 저소득층 소득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12월 31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26만6900원), 의료비(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시민을 위한 최후의 복지안전망인 ‘인천형 긴급복지’의 선정기준 완화 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함으로써 시는 시민의 고통을 보듬고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