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위법 의혹'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 입건

      2021.10.01 15:07   수정 : 2021.10.01 15:07기사원문
[뉴시스=세종]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이 지난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구입한 농지. 구입한 농지는 사진 위쪽 산 아래부터 아래까지며 규모는 1만 871㎡다. 2021.08.26.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세종시 부동산 매입 관련 위법 의혹을 받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 부친인 A(85)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 871㎡을 8억 2200만원에 사들인 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세종시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현지 주민에게 경작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작을 맡기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A씨가 취득한 논에 대해 농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권에서는 윤 전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 세종시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 경력 등을 근거로 들며 내부정보를 이용, A씨가 땅을 구매한 것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도의적 책임 등을 이유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전 의원이 낸 사직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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