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감' 조수진 "권순일, 법관이 본인 판례 뒤집는게 흔한일?"

      2021.10.01 18:27   수정 : 2021.10.01 18:27기사원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1일 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질의를 쏟아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판결 중립성을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던 그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나 마찬가지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 5 의견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열한 번 째로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의견을 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또 이 지사와 대장동 사업의 관계가 당시 판결문에 나오는데 권 전 대법원은 퇴직 후 대장동 개발 사업과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를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했다.
대법원과 처장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또 권 전 대법관이 2015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장 사건에선 주심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던 것에 대해 조 의원은 "법관이 본인 스스로의 판례를 뒤집는 일이 흔한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를 안해 답하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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