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변하는 산업부,中企특허권 보호 "나몰라라"

      2021.10.07 09:57   수정 : 2021.10.07 15: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특허청의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K-디스커버리)'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는 특허소송에서 침해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가 가지고 있지만 이를 쉽게 수집할 수 없어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다.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에 따르면 지난달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한국형 증거수집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국장이 소위에 출석,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문가 사실조사 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앞서 산업부는 그간 법안 발의와 공청회 등 많은 논의과정에서 별다른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산업부의 의견은 제도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려는 반도체 업계의 요구와 동일한 주장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허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에 대해 80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 61곳, 중립 12곳, 반대 7곳으로 대부분의 협회·단체 및 기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내 업계의 경쟁력을 감안하더라도 반도체 장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우려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특히 국제 특허침해소송 때 제대로 보호해야 하는 국내 기업의 권리가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제도 도입에 따른 실익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이제는 뿌리뽑을 때”라며, “특허는 그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올해 8월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특허청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지식재산권 분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19년 10월부터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을 높이기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LG-SK 미국 원정소송이 국내 기업간 특허 분쟁임에도 국내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미국의 소송제도를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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