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2021.10.14 23:23   수정 : 2021.10.14 23:23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 livertre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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