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 채팅남 호텔서 돌변…피해여성 가족에 몰래 "신고" 문자 검거
2021.10.17 15:14
수정 : 2021.10.17 17:05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구진욱 기자 =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호텔에 감금하고 돈을 달라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40)를 감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30대 여성 B씨를 만나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 들어갔다.
B씨는 자신의 가족에게 신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B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치추적을 토대로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두 사람이 삼성동 한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 지난 10일 오전 1시쯤 호텔 내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