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 각하 '유감'.. 탄핵 절차법 보완할 것"

      2021.10.29 11:16   수정 : 2021.10.29 11: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각하' 결정에 대해 29일 유감을 표했다.

송 대표는 "국회가 헌법상 권리에 따라 탄핵소추를 결정한 건 아주 필요한 행위"였다며 "헌법적 질서와 이익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각하 결정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으로 탄핵소추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성근 전 판사 임기가 끝나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혐의가 중하고, 탄핵소추의 정당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보도 소송에 '판결 이유를 수정해달라'고 직접 개입했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1, 2심에서도 직권남용 및 위헌 행위라는 것을 지적했다"고 짚었다.

이런 점을 들어 송 대표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필요한 행위였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5명 재판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5 대 3으로 임 전 판사 탄핵심판에 각하를 결정했다. 쉽게 말해 탄핵 여부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재판 중 임성근 전 판사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탄핵심판 실익이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 헌법적 이익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며 "탄핵소추 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사법에 따라 5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등 여러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탄핵심판) 이익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소수의견을 인용하며 "(임 전 판사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헌법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 대표는 탄핵절차법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이 지적한대로 탄핵 절차법이 없다"며 "입법적 미비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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