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형으로 감형 선고
2021.11.26 13:29
수정 : 2021.11.26 13:29기사원문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5년 형으로 감형 받아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양모가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5년 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는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의 감형에 대해 항의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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