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가는지 왜 물어”···역무원 질문에 주먹 날린 만취 30대
2021.11.27 11:20
수정 : 2021.11.27 11:20기사원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성현)은 상해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9시46분쯤 인천시 중구 한 전철역에서 역무원 B씨(34) 명치를 한 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에 취해 전동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한 B씨는 그를 부축해 승강장 의자에 앉힌 후 행선지를 물어봤다. 하지만 A씨는 느닷없이 욕설을 퍼부으며 20여분 간 소란을 피웠고, 급기야 B씨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A씨는 재판부에 “홧김에 욕설과 함께 폭행했다”고 진술하며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말과 행동 등의 정황에 비춰보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부상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