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가닥.."과세방안 전면 재검토" 목소리

      2021.11.29 14:34   수정 : 2021.11.29 14: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당초 내년 1월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1년 연기된다. 논란이 됐던 비과세 한도는 기존대로 250만원으로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단순 과세 시점 연기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타소득세로 분류돼 있는 과세 방안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어서 내년 1년간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비과세 한도 '그대로'..형평성 논란 계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오후 조세소위원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방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조세소위는 지난주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막히자, 개정안을 소소위에 회부해 주말내내 논의를 이어왔다.
국회법에 규정된 회의기구가 아닌 소소위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민한 내용을 논의할 때 종종 활용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2023년 1월1일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시 발생하는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250만원 이상의 차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고, 기본공제액도 5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소위에서는 가상자산 양도차익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지만 정부 반대에 따라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유예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 250만원만 비과세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타당하지 않다"며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결손금 이월공제·취득가액 '0원' 등 전면 재검토 필요

업계에서는 과세 시점만 늦추는 방안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세금을 내느냐 안내느냐가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의하는 등 문제가 많은 과세안"이라고 주장했다. 회계기준 상 무형자산은 △영업권 △개발비 △특허권·저작권 등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가상자산과는 유사성을 찾기 힘들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개념 규정 때문에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으로 규정되고 결손금 이월공제가 불가능해진다. 주식투자는 5년까지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현행법에서는 올해 1000만원의 가상자산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내년에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내년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내후년에는 2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하지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내년 수익 2000만원에서 올해 손실 1000만원을 뺀 1000만원만에 대한 세금만 내후년에 내면 된다는 것이다.

전자지갑에서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경우 취득가액을 입증 못하면 취득원가를 '0원'으로 보겠다는 국세청의 가이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과세의 근거가 되는 세원에 대한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 넘기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과세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그때까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여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 유예와 함께 과세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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