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후 다시 돌아와 또 덮친 트럭..운전자 바꿔치기까지
2021.12.03 07:53
수정 : 2021.12.03 07:53기사원문
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A(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오후 7시 46분께 A씨는 전남 장흥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1t 트럭을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B(64)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다시 2차 사고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중앙선을 넘어 B씨 차량과 충돌하는 1차 사고를 냈다. 하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몰아 운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러다 다시 차량을 되돌려 사고 현장 쪽으로 오던 중 B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당시 B씨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뺑소니 신고 후 차량을 살피던 중이었다. A씨는 곧장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A씨 신분을 확인하고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1차 사고 후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냈다. 술에 취해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그의 아내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의 아내가 차량을 타고 사고 현장을 찾아와 경찰에게 '내가 운전했다'는 식으로 말하며 허위 자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보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