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새 공정거래법 대응방안 웨비나 성료

      2021.12.13 10:15   수정 : 2021.12.13 10:15기사원문

법무법인 화우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주요 이슈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다루는 웨비나를 열고 심층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새로운 공정거래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열린 이번 웨비나는 정보교환담합,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항목을 중심으로 쟁점을 살피며 심도 있게 마련한 대응안을 공유했다.

그동안 개정 공정거래법을 상세히 다루는 자리가 없었기에 210여개 기업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등 업계의 관심도 뜨거웠다.



웨비나는 주제발표 2개 세션과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보교환담합, 무엇이 쟁점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사무관 출신인 안창모 변호사(변시 2회)가 발표하고 영남대 로스쿨 심재한 교수가 심층 토론을 맡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전문 성승현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사인의 금지청구, 무엇이 쟁점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발표하고 국회 입법조사처 강지원 입법조사관(뉴욕주 변호사)이 심층 토론을 맡았다.
정보교환담합을 다룬 안 변호사는 정보교환과 관련한 기존 판례와 외국 입법례를 소개하고 개정 공정거래법의 정보교환담합 요건을 사례를 들어가며 상세히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정보교환 사실을 근거로 한 부당 공동행위 추정에 대해서는 정보교환이 확인되나 외형상 일치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합의 추정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전하며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을 꼼꼼하게 정리한 실무행동요령도 공유했다.

사인의 금지청구를 다룬 성 변호사는 제도 도입취지와 해외 입법례를 살펴 본 후, 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봤다. 특히 사인의 금지청구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인 점을 강조하며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도입된 이상, 가처분 형태로 금지청구가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에 직접 참여한 특위 위원들과 국회·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정거래법제 개정 특위 분과위원장인 고려대 로스쿨 이황 교수는 정보교환담합 입법에 대해 "효율적이고 가치중립적 정보교환 자체가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며 "신중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위 위원인 중앙대 로스쿨 조성국 교수는 사인의 금지청구는 기업에게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좋은 의도에 비해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인 김철호 변호사(연수원 28기)는 이번 웨비나에 대해 "개정법이 공정위 집행 활동과 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오늘 발표와 토론이 기업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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